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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Genocide란?

제노사이드Genocide란 특정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절멸할 목적으로 그 구성원을 학살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집단 학살(집단 살해), 인종 학살(인종 살해)이라고도 한다. 인종 또는 부족을 뜻하는 그리스어 'Genos-'와 살인을 뜻하는 라틴어 '-cide'의 합성어이다.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는 법률학자이자 변호사인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유대계 폴란드 사람인 라파엘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항하여, 국제 사회에 나치의 조직적 살인을 고발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모색하였다. 그러한 노력으로 1944년, 국제법상 집단 학살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이듬해인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독일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이른바 '뉘른베르크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비로소 나치 수뇌부가 자행한 범죄 행위가 제노사이드로 인정되었다.
또한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가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제 사회의 의지에 따라, 1946년 12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제노사이드가 국제법상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어 1948년 12월, 제노사이드에 관한 협약인 '제노사이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승인하였다. 제노사이드가 공식적으로 국제 범죄로 규정된 것이다. 1951년 1월, 이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51년 12월에 발효되었다. 이로써 118개 나라가 제노사이드를 방지하고 처벌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